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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200억 넘으면 법인세 최고세율 22%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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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정치권에 밀려 추가 감세를 철회한 뒤 내놓은 방안이 법인세 중간 구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중견기업들에게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크게 축소됐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이대호 기자.

 


< 리포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법인세 중간구간을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추가 감세를 철회할 당시,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중간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들에게는 20%의 세율로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통합당의 증세 주장 속에서 200억원이라는 절충 지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2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로 각각 세율 10%와 22%로 나눠진 법인세 과표구간은 내년부터 3단계가 됩니다.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그리고 200억원 초과로 각각 10%와 20%,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MTN 기자와 만나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외국기업들도 많은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안보다 중간 과표구간이 좁아지면서 법인세는 기존 예상보다 1,000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습니다.

한편 여야정은 가업 상속공제 범위를 당초 정부안보다 좁혔습니다. 공제율을 정부안 100%에서 70%로, 공제 한도는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시간이 촉박해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오늘 오후 3시에 열려던 전체회의를 내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했습니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내일 재정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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