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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입예산 224조 5,663억원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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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도 세입 예산안이 224조 5,663억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 35% 유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세입 예산은 정부안에서 1,675억원 감액된 224조 5,663억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세법 개정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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