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입예산 224조 5,663억원
이대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도 세입 예산안이 224조 5,663억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 35% 유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세입 예산은 정부안에서 1,675억원 감액된 224조 5,663억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세법 개정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 35% 유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세입 예산은 정부안에서 1,675억원 감액된 224조 5,663억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세법 개정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