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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논란 '인터넷 실명제' 내년 폐지 수순

김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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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제한적 본인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지 5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표현의 자유 확대를 폐지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하림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 5년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재문/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인터넷의 달라진 환경변화가 이 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최근 기술 발전 추세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구글 등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해외사이트로 계정을 옮기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해외 SNS가 급속히 퍼지면서 제도 변경 요구도 많았습니다.

이에따라 방통위가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상 '폐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명제가 폐지되면 익명성을 앞세운 악성 댓글이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와 TF팀을 구성해 정책방향을 검토한 뒤 내년 안으로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편 방통위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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