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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업계 당혹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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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이 앞으론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대형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매달 하루이상 이틀 이내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내 유통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부분 매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형마트 3사 점포 대부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70개, 이마트는 10개 점포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법 개정으로 유통업계가 입을 손실액이 9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도 감소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으로 지역상권과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야간에 문을 닫는다고 고객들이 동네슈퍼를 이용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유통법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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