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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급증...신고 잇따라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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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가격 할인을 내세운 소셜커머스업체들이 올 한해 인기를 끌었는데요. 소셜커머스 시장이 성장한 것과 비례해 소비자 피해 신고도 급증했습니다.이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동구매 방식으로 물품을 싸게 파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입니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0배 가량 성장했습니다.

소셜커머스의 피해도 급증해 지난해보다 피해신고가 211배나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는 10월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가 무려 6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울림커뮤니케이션즈의 이용자 피해 신고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루폰이 88건, 티켓몬스터가 6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울림커뮤니케이션즈를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은 부도나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 그루폰은 계약내용을 불이행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위메프와 티켓몬스터, 쿠팡은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환급받고 싶다면 해당 업체에 서면이나 계약철회 의사를 남겨 증빙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이성만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금융보험팀
"보통은 소비자들이 전화상으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경우에는 증빙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에 서면이나 홈페이지에 메모를 남겨서 캡쳐를 해서 증빙자료를 남겨두시고..."

소비자원은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때 해당 업체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대금 결제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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