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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세' 전격 도입.."무늬만 부자증세"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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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국판 버핏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인데요. 야당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증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소득세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최구 구간이 신설돼 최고 세율이 38%로 높아집니다.

현행 4단계인 소득세 과세 구간은 5단계가 됩니다. 기존에는 최고구간이 8,800만원에 최고세율 35%였지만, 이것이 각각 3억원과 38%로 높아집니다.

이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등 31인이 공동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 국회 본회의는 새해를 불과 10분 정도 남긴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 속에 이 법안을 전격 처리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28일까지만 해도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한나라당이 31일 이를 당론으로 갑작스럽게 확정했고, 이날 본회의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겁니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 3억원은 민주당이 주장한 2억원보다 부자 증세의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을 통해 "과표 3억원 초과는 근로소득자 전체의 0.08%만 해당된다며, 1% 부자의 10분의 1도 안되는 0.08%를 과세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무늬만 친서민이고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소득세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실질 연봉은 3억 5,000만원 정도로, 이들에게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수는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과연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이 국민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부자 증세로 받아들여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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