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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값까지 담합..남부화학 등 800억대 과징금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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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화학비료업체들이 20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해오다가 8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거의 모든 비료업체들이 뿌리깊게 담합을 해오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연간 1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남해화학 동부한농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비료제조업체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비료가격을 담합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입찰에 담합한 가격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업체들은 미리 모여 낙찰업체를 정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한다는 등의 합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지난 2007년 연초비료 입찰의 경우 업체들은 동부를 우선 낙찰업체로 선정한 후 투찰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물량 1만1,194톤을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배분해 동부에 OEM방식으로 납품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위는 남해화학 502억원, 동부한농 170억원, 삼성정밀화학 48억원 등 총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2010년 현장조사를 하고 나자 지난해에는 비료 가격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판매가격은 전년보다 21%가 낮아졌고 농업인들의 비료 부담액은 1,022억원이 줄었습니다.

매년 1천억원대의 비료값을 농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왔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신동권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이번 조치로 화학비료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농업인들의 비료가격 부담이 낮아지고 업계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시간에 걸쳐 견고하게 진행돼 오면서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담합행위 하나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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