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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십억 국고 손실…복권 판매대금 왜 늦게 받았나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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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복권 열풍 속에서 정작 정부는 복권 판매 대금을 늦게 입금받아 보이지 않는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신 해당 금융기관은 앉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대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복권은 크게 로또를 말하는 온라인 복권과 연금복권으로 대표되는 인쇄복권, 그리고 전자복권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의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연합복권이 판매 대금을 국고에 입금하는 기간은 '익월 10일'로 돼 있었습니다.

1일에 판매하든 31일에 팔든 그 대금을 모두 다음달 10일에 국고에 입금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매월 1일에 판매한 복권은 최대 41일까지 입금이 지연됩니다. 로또의 경우 회차별로 판매 종료 5영업일 뒤에 입금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급은행인 농협은 그동안 이 돈을 단기자금으로 굴려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 평균 콜금리가 3.1%인 것을 감안하면 인쇄·전자복권 판매액 3,021억원을 단기자금으로 굴려 농협이 얻은 수익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정부는 그만큼의 이자수익을 날린 셈입니다.
 
더욱이 2004년 4월 복권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는 복권을 각자 발행하던 기관마다 입금 시기가 다 달랐고, 2009년까지도 분기에 한번 입금될 뿐이었습니다.

[녹취]복권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그 이전에는 (입금을)분기마다 한번씩 했었습니다. 그때는 분기마다 했었고 2010년부터는 월별로 했었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가 가능한 2005년부터 7년동안 판매된 인쇄·전자복권은 9,929억원가량. 당첨금과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에 연간 이자수익을 3~4%만 가정해도 이 돈을 바로 입금받지 않아 생긴 이자 손실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제도상 미비가 아니라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인쇄·전자복권 판매 대금을 복권 판매 3일 뒤에 국고에 입금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늦게라도 제도를 바꾼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가 국가 재산을 너무 안일하게 관리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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