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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억대 라면담합 과징금, 삼양만 빠지나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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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라면제조사들에게 부과된 1354억의 과징금은 식품업계로서는 최대규모입니다. 116억으로 두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양식품은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농심을 비롯한 라면 제조업체들은 공정위 발표 후 곧바로 담합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농심 관계자
"타사에게 가격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후발업체들과 가격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농심은 또 앞으로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으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 역시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양식품은 입장 표명을 거절했습니다.

[녹취] 삼양식품 관계자
"최종의결서를 받고나서 우리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최종의결서엔 리니언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과징금 면제나 시정조치가 확정반영됩니다.

담합혐의를 즉각 부인하는 다른 업체들과 현격하게 차이나는 삼양식품의 태도를 고려하면 자진신고자 감면제인 리니언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6월 라면값 담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삼양식품으로부터 담합과 관련한 모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양식품은 또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지난 21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다른 업체와 달리 특별한 소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양식품이 자진신고로 리니언시 적용을 받는다면 116억원이 넘는 과징금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진신고업체로 분류되면 과징금 절만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해당 업체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농심의 경우, 1077억원의 과징금은 2010년 기준 전체 영업이익에 맞먹는 규모여서 최종 확정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과징금 규모와 이미지 실추의 정도가 업체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사건이 기존 라면시장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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