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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원룸으로 둔갑한 40년된 단독주택…불법·날림 '기승'

신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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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 시내 곳곳에서 오래된 단독주택을 원룸으로 리모델링하는 불법·날림 공사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식 허가도 받지 않고 이뤄지고 있는 '불법 리모델링 현장', 해당 지자체는 실태 파악 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공사현장입니다.

40년 가까이 된 단독주택을 원룸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을 보면 벽을 쌓고 올리는 신축공사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드는 공사기간은 30일에서 길어야 45일정도.

대부분 편법으로 공사를 하다보니 구청에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대다숩니다.

[인터뷰]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1
"신고는 허가받아서 할 때 하는거고 괜히 할필요 없잖아요..."

[인터뷰]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2
"제가 알아서 구청에 아는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점심값 정도로 주면 문제는 없어요."

건축구조 전문가는 이렇게 지어진 단독주택 리모델링 건물들이 공사현장 인부들은 물론 지어진 후 세입자들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현창국 / 건축구조기술사회 리모델링 위원장
"벽체가 거의 헐리기 때문에 재건축에 가까운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공사중에 붕괴라든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법 리모델링이 이뤄지는 건 집주인들이 적은 돈으로 리모델링을 해 월세수입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37년된 단독주택을 16개의 원룸텔로 만드는데 드는 공사비용은 내부 가구를 포함해 1억 5천만원 정도.

노후된 단독주택을 정식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불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월세수입을 늘리기위한 무면허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 리모델링은 따로 비용을 받다보니 계단이나 외부 마감재에는 소홀하기 일쑤입니다.

단독주택을 불법 리모델링한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민경옥 / 춘천 퇴계동
"겉보기에는 멋지게들 리모델링 해놨는데, 막상 들어가서 살면은 시끄럽기도 하고 층층이 좀 겉모습만 일단."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는 해당지역의 불법공사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동구청 건축과 팀장
"없을수는 없겠죠. 없다고는 볼 수 없겠고, 뭐 우리지역 뿐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럴껄요."

지자체의 무심한 행정과 월세수입만을 노린 집주인들의 불법 리모델링으로 이뤄진 날림 공사로 애꿏은 세입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신새롬(shinno@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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