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파이시티 입찰전에 포스코건설 시공권 보장"

조정현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파이시티 시행사 대표의 수십억 로비에도 불구하고 파이시티 사업은 기존 시행사를 배제한 채 채권단과 포스코건설이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공사 입찰이 진행되기 1년 전에 이미 포스코건설의 시공권을 보장을 위한 밀실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에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파이시티 시공사 공모에 입찰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한 곳이 유일했습니다.

총 사업비 2조 4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시공권을 포스코건설이 경쟁 없이 따낸 겁니다.

시공사들이 흔히 떠안게 되는 지급보증도 없습니다.

[녹취]파이시티 관계자 / 음성변조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왜 대한민국 건설사가, 그때 13개 건설사가 참여를 했는데,(현장 설명회에요?) 네. 어떻게 (입찰에) 포스코건설만 참여를 하냐 이거죠."

그런데 입찰이 진행되기 1년 여 전에 이미 포스코건설의 시공권 보장을 위한 물밑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향후 시공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비밀리에 체결했던 겁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이 입수한 이 양해각서는 포스코건설에 시공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은행 행장과 포스코건설 사장 명의로 작성돼 있습니다.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불과 20일 전에 우리은행은 기존 파이시티 시행사에 대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습니다.

결국 우리은행이 기존 시행사와 대표이사인 이정배 씨를 배제하고 포스코건설에 시공권을 넘기기 위해 파산을 신청한 게 아니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사업자와의 협의를 생략한 전격적인 파산 신청과 시공권 협약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녹취]건설업계 관계자 / 음성변조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따로 (시공권 협약을) 진행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채권단이라 하더라도."

채권단의 파산신청과 포스코건설의 시공권 획득으로, 파이시티 시행사와 이정배씨 측은 사업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로비도 소용 없었던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해 검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