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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부동산대책] 과도한 규제 완화..'집 구입자금 출처 묻지 않는다'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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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를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여건을 개선하겠단 내용인데요. 박상완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됐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겠단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를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해제한 것입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의 다른지역과 동일하게 적용(40→50%)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의 제출의무를 폐지해, 집을 산 돈의 출처를 더이상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싱크] 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 거래신고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한편,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용이하도록 자금ㆍ세제 등 관련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과 한도,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당초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구입자금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3년→2년)은 완화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켜 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의 제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상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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