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 가족' 아파트 규모 제한 완화
최보윤
아파트 한 가구에 두 가족이 사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건설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맞춰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85㎡ 초과 아파트에만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임차되는 가구의 면적 상한을 30㎡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최소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해 14㎡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임차 가구의 독립적 생활을 위해 현관과 부엌, 개별 욕실 등을 따로 지을 수 있도록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설계와 설비 기준도 따로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