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에 다자녀 특별공급 평점 부여
최보윤
앞으로 3자녀 이상을 둔 한 부모 가족도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자녀수와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에 따라 점수를 매겨 주택의 일정물량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운영상 혼란을 없애기 위해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항목 중 '3자녀'와 '2세대'를 삭제하고 '4자녀 이상'과 '3세대 이상'에 대한 배점을 각각 5점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지침을 수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