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터 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최보윤
15일부터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 대한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전면 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며 내일부터 관보를 통해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강남3구에서 주택거래를 해도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이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존 1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완화되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