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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에어컨 틀고 영업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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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올 여름엔 특히 전력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정부가 강제적인 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을 연채로 에어컨을 틀거나 실내온도 제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명동의 거리.

전력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하는 상점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을 닫고 영업하는 상점들은 그야말로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 출입문 가운데를 열거나 한쪽을 개방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문을 아얘 제거하거나 개조해 영업하는 상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고 영업하다 단속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번 적발될 경우 50만원, 5회 이상일 경우는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외부온도가 32도일 경우 실내온도를 22~26도로 유지하기 위해 1시간 동안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문을 열었을 때가 닫았을 때보다 전력소비를 약 3배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상점 주인들은 문을 닫고 영업하면 손님이 줄 수 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상점 주인
"문열어 놓고 하는 것하고 닫아놓고 하는 것고 다르죠. 문 열어 놓고 할때가 들어오는 (손님이) 많죠."

대형건물에 대한 실내온도 제한도 본격 시행돼 오는 7월부터는 위반시 역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뺀 476개 대형건물은 실내온도를 26도, 공공기관의 경우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합니다.

정부는 또 향후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중소규모 상점도 냉방온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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