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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자 전세버스 운행시 과징금 부과

신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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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안전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인택시운전자의 전세버스 운행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개인택시와 전세버스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18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의 운전경력이 1년이 넘은 자로 대형면허를 소지해야합니다.

전국의 전세버스 업체는 1,549개로 운전자는 3만3,092명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전세버스 운전자가 부족해 개인택시운전자를 임시로 채용·운행하여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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