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산업재해 증명 국가·사업주가 해야"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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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여부를 피해 근로자가 아닌 국가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는 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인권위는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피해 근로자가 아닌 국가나 사업주가 증명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추가 보완하고,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