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공정위, NHN 한게임 '불공정 약관' 조사 착수

김하림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NHN한게임 이용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지행위를 한 이용자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이용제한' 약관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김하림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NHN의 한게임에서 포커게임을 즐겨 이용하던 김모씨.

지난해 10월 NH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불법 거래했다는 이유로 영구 이용정지 처분을 받고 보유중인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몰수당했습니다.

김씨는 비용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구입한 아바타 비용은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NHN은 약관을 근거로 거절했습니다.

NHN 한게임의 약관에는 '버그를 이용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이용자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보상없이 몰수한다'고 돼있습니다.

[인터뷰] 김모씨(음성변조)
"현재의 아이디로 구매한 금액만 700만원이 넘더라구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왜 한게임측에서 몰수해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김씨는 NHN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정식으로 NHN한게임 이용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며 "거래상 지위남용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화부 산하기관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도 한게임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정해상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이용자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약관규제법의 신의칙의 문제라든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재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위는 NHN에 '김씨가 지불한 아이템 구입비용 700만원중 절반을 돌려주라'고 조정했지만 NHN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NHN 측은 "서비스를 변칙적으로 이용하거나 불법행위를 조장할 위험이 있는 불량이용자에 대한 환불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게임 외에 다른 게임회사들도 유사한 이용약관을 적용하고 있어 공정위가 불공정성을 인정할 경우 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하림(rim@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