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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운전자격시험 8월 첫 실시

최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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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2일 버스운전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기사의 자격시험제를 도입하고,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기사는 기존의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함께 버스운전자격시험도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또 오는 11월 24일 부터는 버스 승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착용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로 여건과 자동차 구조,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버스나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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