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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는 부당" 판결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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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일 등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이 위법하다는 것인데 의무휴업의 필요성은 인정해 논란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충우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행정법원은 대형유통업체 5곳이 '영업제한 처분은 과도하다'며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례는 지자체장이 영업제한에 대해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대형마트 측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는데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따라 당장 이번주 일요일부터 강동구와 송파구 대형마트들은 영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시간을 규제했지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도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소비자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강동·송파구 지역에 한정된 만큼 앞으로 대형마트들이 지자체별로 영업제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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