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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소송서 특검자료 조사할듯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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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삼성가 상속소송에서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전망입니다.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삼성 비자금에 얽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규창 기잡니다.

< 리포트 >
고 이병철 회장이 차명으로 남긴 재산을 둘러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맏형 이맹희씨의 상속소송 2차 공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날선 발언으로 공방을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건희 회장 측은 1987년부터 차명주식을 점유 관리해왔고 특검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이미 알려진만큼 원고가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맹희씨 측은 "몰래 숨기고 오래 감추면 자기 것이 되느냐"면서 이건희 회장의 주장이 '도둑의 논리'라고 비난했고, 이건희 회장 측도 "원고 역시 차명주식을 물려받았는데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판을 통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은 차명주식과 실명전환된 규모 등의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특검자료 일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소송 시효, 즉 '제척기간'이 지났는지가 현재 쟁점인데, 만약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면 법원이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늦어도 두 달 안에 특검 수사자료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자료가 공개돼도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한 의문은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은 1994년 3월 이후 자료만 확보해 상속시기인 87년 당시의 정확한 차명주식 규모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특검이 찾아내지 못했던 1988년 삼성생명 주주명부를 이 회장이 이번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면서, 부실수사 논란까지 불거지게 됐습니다.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삼성 특검 수사자료 공개 여부는 다음달 25일 3차 공판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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