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연 회장에 징역9년ㆍ벌금 천5백억원 구형
임원식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과 벌금 천5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김승연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황상 김 회장이 회사빚을 계열사 자금으로 갚고 계열사 보유 주식을 가족들에게 헐값에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어 "회사와 주주, 투자가들에게 입힌 실질적 손해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데도 변제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로 계열사 자금으로 차명 소유 계열사의 빚을 갚은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