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더 어려워진다...법으로 명시
이대호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 수 있는 사유가 주택 구입과 질병 요양,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7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임금 피크제 때문에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파산 선고를 받거나 천재지변을 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할 경우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이전돼 은퇴할 때까지 운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