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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백지계약서' 받고 수수료 등 '마음대로'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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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국내 납품업체엔 '백지 계약서'를 받고 수수료 등을 마음대로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해외 유명브랜드에겐 수수료를 명기한 성실한 계약서를 주는 등 차별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대형백화점이 납품업체에서 받은 계약서입니다.

점포별 판매수수료가 모두 빈칸입니다.

판촉행사 내용이나 판촉사원 숫자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납품업체들의 명판과 직인이 찍힌 공계약서를 미리 받아둔 후 그때그때 마트가 계약조건을 채우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주고 받은 납품업체는 백화점이나 마트가 과도한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을 요구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이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들이 그동안 이런 불완전 계약서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 불공정 행위를 해왔던 겁니다.

반면 해외 유명브랜드에 대해선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계약서를 교부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백화점이 해외 유명브랜드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각 점포별로 구체적인 판매수수료와 판촉사원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국내 납품업체들과 맺은 계약서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지철호 /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우선 대형유통업체들이 스스로 불완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그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납품업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내용을 계속 수집할 계획입니다.

국내 납품업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하기 위해 계약서에서부터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고, 해외 유명브랜드는 오히려 대접을 받으며 입점을 해온 것이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현주소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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