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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합의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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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의 지자체 재원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7월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중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지자체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해 논란이 되고 있는 0∼2세 보육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이달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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