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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삼성전자 전기 부당사용 176억 소송"

방명호

한국전력이 삼성전자가 예비전력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며 17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전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가 2008년 10월부터 화성에 있는 제1공장과 2공장 사이에 임의로 연계선로를 구축해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지난 2일 176억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공장은 각각 다른 한전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연계선로를 구축해 전기를 사용하면 그만큼의 전력 부담이 생긴다"며 "이는 명백히 전기를 훔치는 행위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연계선로 설치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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