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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 제지업체 3곳에 과징금 91억원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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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의 변화에 맞춰 제품 가격을 담합한 제지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천일제지와 영풍제지, 신대일제지공업 등 3개 제지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가격을 담합한 천일제지와 영풍제지는 국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2007년부터 각종 두루마리 형태 제품의 내부 지지대로 사용되는 지관원지의 가격을 4차례에 걸쳐 인상했습니다. 
 
또 두 업체의 가격인상 계획정보를 입수한 신대일제지공업도 뒤이어 가격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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