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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은행 대출조작..본질은 재개발 조합 갈등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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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 시중은행이 대출금액을 8배로 부풀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내막을 알고보니 재개발 조합원들간의 갈등때문이었습니다. 은행의 신뢰도가 추락하다보니 소비자들의 소송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은행 대출 계약서 서명, 금액 위조 사건의 본질은 부동산 침체에 따른 재개발조합원 간의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악구에 사는 이 모씨는 국민은행이 대출 신청서의 서명과 대출금액을 위조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대출계약서를 쓰면서 다른 사람이 본인 서명을 위조했고 대출금이 2,400만원에서 1억 9,200만원으로 8배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본인 명의로 1억 9,200만원을 받았는지 몰랐고 은행과 조합이 짜고 위조를 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녹취] 대출자 이씨의 아들
"대표가 되는지, 그 금액이 1억 9,200만원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자각을 못했다는 거지요. 서류는 꾸며진거고요. 조합에서는 2000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국민은행은 대출 금액과 대출 과정을 이 씨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국민은행 관계자
"이 대출이 고객 몰래 더 나가게 한 대출이 아니라는 거에요. 이 모씨가 대출이 그 금액이 나간걸 모르지 않았다는걸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대출이 나간 배경도 다 알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금융권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 재개발을 위해 조합원 7명과 공동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씨를 대표 명의로 나머지 7명을 연대보증으로 1억 9,200만원을 대출 받은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며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빚을 갚지 않자 대표 채무자인 이 씨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국민은행 대출 서류 위조 의혹은 25일 민사소송을 통해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씨는 은행이 아닌 재개발조합과 빚을 갚지 않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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