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소송, '재산분할협의서' 두고 공방
이지원
삼성가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한 세번째 공판에서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상속인들 간에 사전 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1989년 작성된 형제들간의 '재산분할협의서'를 공개하고, 이 협의서에 공동 상속인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기 때문에 재산 분배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맹희 씨 측은 "공증조차 안된 협의서를 믿을 수 없다"며 "이 협의서에는 차명주식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명주식의 존재를 몰랐다'는 이맹희 씨 측의 주장에 이 회장 측은 "이맹희 씨의 아들 이재현 CJ 회장이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안국화재 차명주식 9만주를 받았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차명주식을 나눠줬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삼성특검 수사 기록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