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떠넘긴 아웃렛 업체에 시정명령
이충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긴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전국에 6개의 아웃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 아이앤씨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20여 개 납품업체에 행사비용 9,300만원을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뒤 매출대금을 정산할 때 행사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떠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위법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업체 임직원 6명이 공정거래법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납품업체에 알리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