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3번 위반시 '약 판매허가 취소'
이나미
정부가 리베이트를 세 번 이상 제공한 약에 대해 판매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액에 연동되던 의사나 약사의 면허자격 정지 기간이 앞으로는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1년 안에 다시 위반할 때만 적용되던 가중처분 적용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리베이트 처분 기준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