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부당인하 현대모비스에 23억 원 과징금 부과
이충우
현대모비스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대모비스의 일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지난해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기간 중에도 벌어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해 지수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