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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삼진아웃제' 도입 등 처벌 대폭 강화

이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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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취소하는 등 초강수를 뒀는데 제약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나미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위반하면 해당 품목을 한 달 동안 팔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3개월로 늘렸고 두 번 어기면 6개월동안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 위반하면 해당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합니다.

가중처벌 기준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1년 안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가중처분 규정을 5년 이내 위반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와 약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자격정지 기간이 벌금액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벌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처벌수위를 강화한 것은 최근 광동제약과 유영제약 등이 리베이트 논란에 휘말리는 등 쌍벌제 도입이후에도 좀처럼 관행이 근절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혜인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행정처분의 기준이 제제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채 이뤄지기도 전에 규제수위만 올렸다며 불만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제약업계 관계자
"(리베이트 범위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에 기반을 둔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강화만 자꾸, 새로운 유형에 대한 처벌방안, 처벌강화...이런 제재의 종류만 자꾸 늘려놓으면 회사입장에선 더 어렵죠. 그러면 회사는 영업마케팅 활동을 어디서 찾아서 해야하느냐..."

하지만 정부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강경일변도의 입장이어서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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