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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혁신형 제약기업 1/3 '리베이트 혐의'..인증취소 요구 잇따라

이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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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43곳 중 무려 14곳이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형제약사 대부분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인증취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나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복제약에 의존하는 중소제약사들이 난립해있는 산업구조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위주로 재편하겠다며 추진된 혁신형 제약기업 정책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6개월여간 심사과정을 거쳐 83개 신청사중 43개 업체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43개 업체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4개 업체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쌍벌제 도입 이후인 지난 2011년 1월부터 이번달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는 제약사는 39곳으로 이중 14곳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동아제약과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JW중외제약, 일동제약, 광동제약으로 녹십자와 LG생명과학을 제외한 업계 10위 업체가 전부 들어가있습니다.

이밖에 CJ제일제당과 한올바이오파마, 대화제약, 현대약품, 신풍제약 등 중소업체들도 있고 이미 혐의가 확정된 건일제약과 외국계 기업인 한국오츠카도 포함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강행한 셈이어서 선정과정에 대한 신뢰성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인터뷰] 양승조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리베이트 혐의로)이미 처분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인증 취소 등 처리가 되야 할 것 같아요. 정리가 돼야 한다는거죠."

인증취소 요구가 제기되자 다급해진 복지부는 다음달 중으로 구체적인 취소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된다면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취소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상위 제약사들의 인증을 무더기로 취소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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