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갖춘 체불 사업주, 체불 청산 쉬워진다
임채영
체불한 임금이나 퇴직금 중 절반 이상을 자신의 재산으로 미리 지급한 사업주는 2일부터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에게 체불근로자 한 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 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할 때는 연 3%, 신용보증일 때는 연 4.5%의 금리가 적용되며, 1년 동안은 이자만 부담하고 향후 2년간 분기별로 상환하면 됩니다.
특히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이전에 체불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경우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도 신용융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