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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법개정안②]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연장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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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 세법개정안의 화두가 과세 기반을 넒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업과 관련된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은 어떻게 지원할지,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먼저 대기업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축소하기 위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됩니다.

최저한세율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기업들이 최소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번 최저한세율 상향으로 약 1,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의 무분별한 세제감면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의 적용기준도 변경됩니다.
 
세제감면 축소에 대해 재계는 유럽재정위기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유환익 / 전경련 경제정책팀장
"최저한세율을 올리거나 R&D 관련된 세제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실제로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R&D투자나 시설투자는 대부분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결국에 R&D투자와 시설투자를 줄이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정부는 이렇게 대기업의 세제감면은 축소하는 반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임금 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임금 감소액의 50%를 소득공제 해주는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2015년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적용기한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확대됩니다.

이밖에 해외 진출 후 국내에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해주는 세제지원도 오는 2015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산업계 일각에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에 따른 일자리 창출보다 대기업의 세제감면 축소로 인한 고용감소 영향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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