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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행서 본인 확인도 없이 예금 지급

김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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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시중은행에서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금을 인출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심지어 예금을 가입할 때와는 다른 도장으로 예금을 인출했는데, 이마저도 몰랐습니다. 김혜수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김 모 할머니는 친손자 명의로 신한은행에서 저축성 예금에 가입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 5월 25일, 이 예금 가운데 8,500만원이 지급됐고, 한 달 후인 6월 29일 역시 5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이를 두고 명의자의 아버지인 김창배씨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금이 지급된 날은 예금을 손자 명의로 가입한 본인의 어머니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날로, 예금을 인출한 사람이 어머니일리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인터뷰] 예금주 아버지 김창배씨
"2010년 5월 25일에 우리 어머니가 중환실에 계심에도 (은행은) 틀림없이 와서 업무 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의무기록)을 갖다가 제가 돈을 주고 조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그렇게 해줍니까?"

담당 은행 직원은 김 할머니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예금을 인출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출된 예금 가운데 3,500만원이 같은 날 손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가입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한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할머니가 당일날 은행을 방문하기 힘들지 않았느냐라는 정황증거를 채택해서 신규계좌개설은 본인은 안 왔으니깐 그것은 실명제 위반으로 보인다."

예금을 가입한 사람이 할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날 예금을 인출한 사람 역시 할머니가 아닌 제3자란 판단입니다.

예금을 제3자가 인출하면서 신규 가입할 때와 전혀 다른 도장을 사용한 것도 시빗거리입니다.

담당 직원은 예금 지급이 이뤄진 지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원장에 날인된 잘못된 도장에 줄을 긋고 바로 옆에 예금 가입 시 찍었던 도장을 다시 찍었습니다.

아버지 김 씨는 이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등으로 신한은행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은행측은 그러나 잘못된 도장으로 예금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원도장을 찍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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