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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빵집' 제재..신세계 "지분매각한다"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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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신세계그룹이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유일하게 '재벌 2세 빵집'을 유지해왔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에 나서자 신세계그룹은 뒤늦게 이 빵집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경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세계백화점 식품매장에 위치한 '달로와요' 매장입니다.

이 베이커리 매장 옆으로는 빵 종류를 포함한 이탈리아 음식을 파는 '베키아 에 누보' 매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모든 이마트 점포에는 골목 피자상권 침해논란을 빚었던 '이마트 피자'로 잘 알려진 '데이앤데이' 매장이 깔려 있습니다.

이 모든 매장은 옛 조선호텔베이커리, 신세계SVN이 운영중입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인 정유경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정유경 부사장은 정용진 부회장과 남매지간이기도 합니다.

신세계SVN은 이른바 '재벌가 빵집' 가운데 유일하게 지분매각을 하지 않고 사업을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 4월 자회사 '보나비'가 운영 중인 '아티제'를 대한제분에 매각했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의 외손녀 장선윤씨 역시 '포숑' 베이커리 사업을 하는 '블리스' 지분 전체를 지난 5월 영유통과 매일유업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나홀로 재벌빵집'을 운영하던 신세계SVN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신세계SVN에 대해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하거나 재고나 반품을 떠안아주는 등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재벌가 딸이 기존의 유통망을 이용해 남들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신세계측은 뒤늦게나마 "정유경 부사장 보유지분 40%를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점과 매입해줄 상대를 찾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 부사장의 지분 매각은 앞으로도 시간이 꽤 필요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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