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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키코 사태 막을 수 있었다?" 금감원 규정 마련해 놓고도..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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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봐서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감독당국이 키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손을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지난 2007년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통화옵션상품 키코에 손 댔다가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당시 중소기업 700여 곳을 포함, 집계된 피해액만 약 10조원.

피해 기업들은 은행측이 판매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은행측은 이에 맞서며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키코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었고, 감독당국이 재발 방지 규정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5년 금융감독원은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 등 외국계 은행이 한전, 도로공사 등 국내 15개 공기업과 체결한 파생 상품 거래가 부당하다고 보고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측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 손실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재발 방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시 손실 등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년 뒤 은행들은 키코를 판매하면서 적합성 심사 소홀, 위험고지의 미흡, 손실이전거래 등 신설 규정을 무더기로 어겼지만 금감원은 위반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이종걸 / 민주통합당 의원>

[인터뷰] 조붕구/ 금융소비자협회 대표 겸 키코피해공대위 부위원장
"당시 금감원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해도 되고 또 판매 이후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식이어서 몰랐다 판단을 해서.. 금감원의 책임을 모면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행태를 취한 것이죠."

금감원은 뒤늦게 2010년이 돼서야 이 규정에 근거해 은행 9곳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은행별 징계 내용은 키코 재판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감독당국의 부실 대처 논란은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달 엠택비전을 제외하고 재판부는 키코소송에서 대부분 은행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번 국감이 향후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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