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납품업체 종업원 마음대로 파견받아
이재경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파견 종업원의 수를 약정하지 않고 종업원을 파견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고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 사이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71개 납품업자들로부터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