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디젤 차량 87대 제작결함으로 리콜 실시
최보윤
국토해양부는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디젤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6월22일~7월29일 사이에 제작돼 판매한 푸조 디젤 2개 차종(디젤308 1.6MCP HDi) 87대입니다.
이번 리콜은 조향장치를 고정해주는 마운팅 너트가 풀려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차량 소유주는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리콜 전 해당 결함으로 이미 수리를 받은 경우는 수리 비용을 한불모터스에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