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스트코 의무휴업 취소 행정심판 기각
이충우
부산시가 미국계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 코리아가 지난달 21일 관할 수영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유통법의 공익적 목적과 지역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코스트코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업규제 조례를 따르지 않고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 부산점은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