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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산 영구채 논란 쟁점은 '풋옵션'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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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두산인프라의 영구채를 자본으로 볼 것인지 부채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회계기준원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5년후 투자자들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이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회계기준원은 오늘 오전 연석회의를 열어 두산인프라 영구채 분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미뤘습니다..

[녹취]회계기준원 관계자
"일부 보는 견해가 다르고 해서 다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결론을 짓는 걸로 했습니다."

기준원이 자본, 부채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풋옵션' 때문입니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이 있으면 영구채로 인정되지 않아 부채로 잡힙니다.

두산인프라는 영구채를 발행하면서 5년후 투자자들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넣었습니다.

대신 두산인프라가 직접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채 발행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회사가 상환을 하게 됩니다.

특수목적회사가 두산인프라에 상환을 요구하면 주식이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에 직접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면 부채로 분류를 해야 하는데 특수목적회사가 상환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상환 순서, 5년 후 금리 5% 상향 조건 등에 대해 기준원은 두산인프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상환 순위와 스텝업 조항은 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분류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신을 기다리는 한편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이달안에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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