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등 '추천도서'..알고보니 '광고'
이재경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기대 신작'이나 '핫클릭', '화제의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해 서적을 추천한 코너들이 사실은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홍보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터파크는 전자상거래법상의 같은 규정을 3번째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