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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당국, 보험사 해외투자 환헤지 규제 풀어준다

김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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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저금리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해외투자 를 지원하기 위해 신흥국에 투자할 경우 100% 환헤지 해야한다는 규정을 풀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수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리포트 >
현재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이외의 통화에 대해선 100% 환헤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로 국채 금리가 낮은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의 경우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이 환헤지 비용 부담 때문에 선뜻 투자를 다변화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국내 보험사들의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성장·저금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금융당국은 신흥국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OECD 이외에 통화에 대해선 100% 환헤지 해야한다는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의 경우 국내기업의 달러표시 채권 투자가 45%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의 경우에도 미국과 유럽이 각각 29%와 13%로 높고 아시아에 대한 투자비중은 8%에 불과합니다.

환헤지 규정이 완화되면 특히 브라질과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조영현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일부회사는 중국 브라질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환헤지 규정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규제가 개선된다면 보험사 자율적으로 환헤지를 하도록 한다면 투자비중을 늘릴 회사들이..."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이어서 보험사들이 리스크가 큰 신흥국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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