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호주콴타스항공, 할인항공권 환불거부 시정
이재경
싱가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이 그동안 할인항공권을 취소할 때 환불을 거부해왔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판촉할인권을 취소하는 경우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을 제외한 항공료 전액을 고객이 부담하게 해왔습니다.
공정위 시정조치 결과 싱가폴항공의 56만4,800원인 인천-싱가폴 노선 판촉할인권을 취소할 때 12만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호주콴타스항공의 인천-시드니 노선 판촉할인권 122만2,000원에 대해선 앞으로 30만원의 취소수수료만 고객이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