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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전세력 강제조사권으로 잡는다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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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영장없이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식 등 강제조사권을 강화합니다. 현재의 임의조사 방식으로는 작전 세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재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임의 조사’로 협조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에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강제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금융위는 조사공무원을 임명해 법 위반 사항을 심문 하거나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압수수색 등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강제조사 권한을 현실화 하기 위해 영장없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임검', 압수를 할 수 있는 '영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임검, 영치 권한을 가지고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조사가 활성화되면 중대한 주식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의 경우 새로운 기법이 계속 나오고 작전 세력의 증거 인멸이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의 판결 이전에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제조사와 과징금이 날로 진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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