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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인망식 작전세력 소탕..'시장질서교란행위' 처벌한다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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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누가봐도 주식 불공정거래인거 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작전 수법은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금융당국이 작전세력을 포괄적으로 소탕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투자자가 상장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을 걸기 전 가진 주식을 미리 팔면 투자자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회사 주가에 직결되는 사안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당사자가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누가봐도 불공정하지만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미공개 정보이용은 회사 내부자에만 해당이 되는데 투자자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주식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생깁니다.

금융위원회는 반사회적 주식 거래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법률은 시세조종, 내부거래 등 거래 행태를 특정하고 있는 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포괄적 개념으로 현재 기준의 구멍을 메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주가 조작에 대한 포괄적 기준을 새롭게 도입되는 과징금 제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지만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과징금으로 신속하게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벌로 다스려야 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은 과징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의 기준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포괄적 규제와 과징금 제도가 주식시장에 만연해 있는 작전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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