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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생산라인 무단중단 직원에 1억 원 배상 판결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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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단시킨 현대차 직원에 대해 사측에 1억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가 전 사업부 대표 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 생산라인을 2시간 동안 불법으로 멈춰서게 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 나오지도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자백 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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